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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신고대상

고의·중과실 및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한 자

신고방법

하단의 "국민신문고 신청/접수하기"화면에서 입력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우편·FAX 등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국세청에서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제보를 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처벌

  •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 추징
  • 일정기간 수급제한 (최소 2년, 최대 5년)

근로·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 신청 / 접수하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콜센터 1600-8172(평일 09:00 ~ 18: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참조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 접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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