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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07.
  • 조회수1812

신고대상

-계속사업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전환사업자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1.01.01.()~02.25.()(신고납부기한 연장)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20207~202012월까지의 실적

-간이과세자 :20201~202012월까지의 실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신고서 우편발송


군포세무신고센터 운영

- 기간 : 1월 중 월요일, 목요일 운영

- 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운영하지 않음)


기타사항

- 신용카드매출자료는 2021.1.13.이후, 전자(세금)계산서는 2021.1.14.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월 신고창구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