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계속사업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전환사업자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신고납부기간 : 2021.01.01.(금)~02.25.(목)(신고납부기한 연장)
○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2020년 7월~2020년 12월까지의 실적
-간이과세자 :2020년 1월~2020년 12월까지의 실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신고서 우편발송
○ 군포세무신고센터 운영
- 기간 : 1월 중 월요일, 목요일 운영
- 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운영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신용카드매출자료는 2021.1.13.이후, 전자(세금)계산서는 2021.1.14.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월 신고창구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