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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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1월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기간 : 2021.1.1.(금) ~ 2021.2.10.(수)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 납부] -> 우측 메뉴 중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