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계속 사업 중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22.1.1.~’22.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신고납부기간 : 2022.07.01.~2022.07.25.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2.01.01. ~ 2022.06.30.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 2022.01.01. ~ 2022.06.30.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 군포세무신고센터 운영(신고 창구 미운영)
- 기간 : 7월 중 월요일, 목요일 운영
- 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운영하지 않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7월 15일부터 노약자(65세이상), 장애인, 신규개업자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