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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1.04.
  • 조회수1724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신고대상

- 계속사업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3.01.01.() ~ 01.27.()

(설 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을 2일 연장)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20227~202212월까지의 실적

- 간이과세자 :20221~202212월까지의 실적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신고서 우편발송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예정일

- 신용카드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023.1.12.이후 제공예정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2023.1.12.이후 제공예정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신고창구 운영기간 : 2023.01.16.() 2023.01.27.()

- 지원 대상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지원

(세무사법 제20조에 의해 대리작성이 금지되므로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득이 방분하시는 경우에도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으니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자신신고 바랍니다.

- 군포세무신고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