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계속사업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신고납부기간 : 2023.01.01.(일) ~ 01.27.(금)
(설 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을 2일 연장)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2022년 7월~2022년 12월까지의 실적
- 간이과세자 :2022년 1월~2022년 12월까지의 실적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신고서 우편발송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예정일
- 신용카드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023.1.12.이후 제공예정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2023.1.12.이후 제공예정
○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신고창구 운영기간 : 2023.01.16.(월) ∼ 2023.01.27.(금)
- 지원 대상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지원
(세무사법 제20조에 의해 대리작성이 금지되므로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득이 방분하시는 경우에도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으니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자신신고 바랍니다.
- 군포세무신고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