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안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3년 2월 10일(금)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6번)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