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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1.18.
  • 조회수1138

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안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2023210()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하여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