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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등에 대한 세정지원(납기연장,징수유예)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09.
  • 조회수631
<관광업계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 세정지원 대상
○한중통상 현안으로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매출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납세자

□ 세정지원 내용(납기연장, 징수유예)
○납세자 신청에 의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최장 9개월)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로 한정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신청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검색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