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대리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4. 3.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법인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납세자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을 누르고 3번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권리구제/국선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 안양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고소영, 변호사 김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