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관내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방법 : 법인납세과 김대환 조사관(이메일 code1211@nts.go.kr , 팩스:0503-112-8631)로 신청
3. 신청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4. 설명회 진행방식 : 방문설명회 또는 세무서에서 집합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 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희망하는 교육 일시, 장소를 신청하면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단체와 협의 후 방문 설명회 진행(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명단을 취합하여 우리서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5.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등) 등에 대하여 설명
- 교재 : 신고안내 해설책자, 리플릿, PPT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