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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11.29.
조회수
1027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12.31.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
하시어, 매월 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절차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 가능
-(
월별 납부
)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별 납부
)
연
2
회의 신고,
납부
(7.10.
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원천징수 미이행 시
, 종교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
19.3.11.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
2. 반기별 납부 신청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신청기간 :
’18.12
.1.
~
12.31.
(승인시 ’19. 1월~6월 소득 지급분을 ’19.7.10.까지 신고ㆍ납부)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 입력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팩스,우편,방문 신청
: 다음 페이지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첨부파일
반기별납부 신청안내(홈페이지_공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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