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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1.18.
  • 조회수936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1월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 신고기간 : 2019.1.2 (수) ~ 2019. 2. 11 (월)

- 인터넷으로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 납부] -> 우측 메뉴 중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첨부 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요약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