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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2.11.
  • 조회수1026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2018년도 中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문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19. 3. 11. (월) 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