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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9.04.05.
조회수
983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국세청은
’19.4월부터 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9.4.2.)
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와 임차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용) 민원서비스 개선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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