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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5.27.
  • 조회수944

안양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안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2명
○ 위원 임기 : 2019.7.1. ~ 2021.6.30.(2년)

□ 지원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세무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3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http://www.gpec.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35번>)에 소속된 자나 안양세무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안양세무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9.5.27.(월) ~ 2019.6.10.(월)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재직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 김정훈 이메일(kjh5459@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 김정훈(☎ 467-121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심사위원 민간위 공개모집 공고문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