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계속 사업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신고납부기간 : 2020.01.01.(수) ~ 2020.01.28.(화)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19년 7월 ~ 2019년 12월까지의 실적
- 간이과세자 : 2019년 1월 ~ 2019년 12월까지의 실적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신고서 우편발송
- 방문신고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 장소 : 1층 대회의실
- 기간 : 1.6.(월) ~ 1.28.(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교대운영)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내역은 미리 거래처로 분류하여 건수 금액 집계
○ 군포세무신고센터 운영
- 기간 : 상시운영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운영하지 않음)
* 근무자가 적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안양세무서 방문 권장
○ 기타사항
- 신용카드매출자료는 1.13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는 1.14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정확한 신고를 하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수동으로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1.14일 이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