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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20.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3.31.
  • 조회수715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2020.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정지원하고자 합니다.


○ 고지제외
- 대상 : ‘19년 2기 매출액 4천만원 이하인 예정고지자 중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 유흥주점 등) 이 아닌 사업자
- 선제적 고지 제외하여 납세자 예정신고 부담 축소
- 대상자들에게 「예정고지 제외 안내」발송 예정(일반우편)

○ 직권 고지유예(3개월)
- 대상 : 특별재난지역소재 사업자, 직접피해사업자,
예정고지세액 1천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19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미만)
- 직권으로 고지전 징수유예처리하여 사업자 자금경색 완화
- 대상자들에게 [징수유예 통지서 ],[고지유예 안내문]발송 예정 (일반우편)

○ 신청 징수유예(3개월)
- 대상 : 코로나 19 관련하여 사업의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이 발생한 고지제외 및 고지유예 이외 사업자
- 신청절차 : 징수유예신청서 서면 제출하거나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의 피해 여부 확인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