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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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에서는 공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법률·민원·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