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7.
반포세무서장
□ 모집대상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위원임기 : 2024. 7. 1. ~ 2026. 6. 30.(예정)
□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4. 5. 7.(화) ~ 2024. 5. 31.(금)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E-Mail (sjsj9057@nts.go.kr)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승재(☎ 02-590-421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