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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2.02.28.
조회수
712
착한임대인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착한임대인세액공제란? -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첨부파일
2022 국세청 착한임대인세액공제제도.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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