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3월은 2020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03.
  • 조회수725

(개요) 202112월 결산법인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연결납세법인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유의사항)’2145’2250, (절세도움말)’2130’2232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3년간 추이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꼭 알아야 할 항목대표자에게 모바일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련 세액공제 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

(세정지원)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