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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9.
  • 조회수1013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돈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세법도 몰라 도움 받을 방법이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외입니다.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서,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창원세무서 국선대리인 : 회계사 문지원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하여,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면 신속히 지원합니다.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이의신청 : 세무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55)239-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