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해당 중소기업은 ’20사업연도(’20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함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면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20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이면 일자리창출 비율 3%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1. 11. 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