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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CCTV 확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6.
  • 조회수1060
창원세무서 공고 제2016-1호

창원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겸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창원세무서장

※ 자세한 사항 및 의견서 서식은 첨부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