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1.30.(수)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을 참고하시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