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