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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24.
  • 조회수1073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 납부액 5백만 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 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 8천 명, 1조 6,796억 원)
대비 인원18.4%(6만 2천 명), 세액8.2%(1,385억 원) 증가함.

○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 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18년 2월 19일(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포항, 청주, 괴산, 천안) 납세자 7천 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18.03.15.) 일괄 연장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