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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2.
  • 조회수948
2018.01.0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설명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