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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2.
  • 조회수1082
귀 단체의 발전과 소속 종교인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01.01.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 직원들의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과 직원들에 대해 일괄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에 관계없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 없이, 1년에 2회(7월과 1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