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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13.
  • 조회수785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상반기(1.1. ~ 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액은 11.30.(목)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을 참고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