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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13.
  • 조회수101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정기 신청기간(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 신청 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함

○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함

□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8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정기 신청 지급액의 90% 지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