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 1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 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6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최소 1명이상)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세정지원 내용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 창출 게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서비스 로그인(법인 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11.30.(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