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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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붙임과 같이 결제대행업체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에 결재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발견하신 경우 우리 세무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