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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26.
  • 조회수818
충주세무서(서장 이경희)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청 청렴세정계 주관하에 법안의 주요내용 및 사례들을 짚어보며 다시한번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