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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06호 도봉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2.23.
  • 조회수269




도봉세무서 공고 제2024-06호 도봉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도봉세무서 공고 제2024-04호」에 따른 도봉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결과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도봉세무서장 ━━━━━━━━━━━━━━━━━━━━━━━━━━━━━━━━━━━ 1. 최종 합격자 채용분야 근무기관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환경관리 도봉세무서 210003 2. 채용후보자 등록 가. 채용관계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24. 12. 27.(금) 까지 ○제출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접수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사진부착, 붙임2 서식)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붙임3 서식) - 2년 이내 검진한 건강검진표 1부 - 반명함판 증명사진 1장 -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붙임4 서식) 1부 ○접 수 처 : 구 분 방 문 접 수 장 소 도봉세무서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운영지원팀 나. 유의사항 ○채용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포기서(붙임1)’를 작성하여 도봉세무서 운영지원팀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선 팩스(050-3111-8962)전송하고 원본은 등기우편 발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용관계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평정 결과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세무서 운영지원팀 ☎ 02)944-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