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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청주시, 괴산군)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7.08.17.
조회수
934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2017.7.27.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외 납세자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임
*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집중호우 피해 세정지원 보.hwp
(개인)국세 납기연장 .hwp
(법인)법인세 중간예납 납기연장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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