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9.21.
  • 조회수861
-올해 10월은 장기간 연휴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들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에서 10.13.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