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접속> 공지사항>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
법인납세과 김민정 조사관 (전화)043-229-4405 (팩스)0503-113-4788 (메일)kim7744@nts.go.kr
- 신청기간 : 2017. 12. 11.(월) 부터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방식
- 방문설명회 또는 세무서별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 종단 등 일정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희망하는 교육 일시와 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설명회 등 실시(대형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 접수 후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서별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법령개정(안) 등 설명
- 교재 : 법령개정(안)이 반영된 리플릿, ppt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