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원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홍보영상을 클릭해주세요
*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 :
http://www.nts.go.kr/civil/civil_04_11_05.asp
* 은닉재산신고 바로알기 : https://www.youtube.com/watch?v=itLvV9CMy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