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 직원들의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과 직원들에 대해 일괄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 없이, 1년에 2회(7월과 1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 개최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