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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31.
  • 조회수1119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관내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법인납세과 최대현조사관☎(052-219-9405), 팩스(0506-116-3400), E-mail(cdh1022.nts.go.kr)로 신청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에서 집합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교육 일시・장소를 신청하면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단체와 협의 후 방문 설명회 진행(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명단을 취합하여 우리서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등에 대해 설명
○ 교재 : 신고안내 해설책자, 리플릿, PPT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