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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유예특례제도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08.14.
조회수
1035
고용재난지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기지역
*
등으로 지정된
지역소재 중
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기한
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재해를
입
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세금 납
부가 어려운 경우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기한연.hwp
관련서.hwp
참고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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