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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9.04.
  • 조회수2248

1. 주요 내용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폐업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등록을 하

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

천만원 한도
소멸하는 제도


2. 소멸대상 체납액 범위

구 분 내 용
소멸한도 1인당 3천만원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대상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징수곤란 ’17.6.30.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결손처분 ② 체납처분중지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남은 체납액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금액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3. 납부의무소멸 신청요건
구 분 내 용
폐업일자 ’17.12.31. 이전모든 사업폐업한 자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 도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재기요건 18.1.1.부터 ’18.12.31.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결정 및 통지
신청서
접수
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신청일부터
2개월내 결과통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체납액 확인 미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