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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 발급 전국 서비스 개시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6.10.05.
조회수
1241
2016년 9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 사실 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에 대한 무인민원 발급 전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하여 국세 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www.minwon.go.kr(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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