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교인소득에 대한『지급명세서』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2.01.
  • 조회수1149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2018년도 中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다음 페이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종교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금융거래시 구비서류 등
제출 방법
- 인터넷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

- 팩스우편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