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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 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4.03.
  • 조회수1393
동울산세무서 공지사항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 공개

동울산세무서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국선대리인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일

동울산세무서장

□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청구인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납세자와 청구세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절차
(불복청구 전에 지원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신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 2 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제출) 및 지정통지 등의 절차를 쉽고 빠르게 제공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신청 및 지정통지 등의 절차를 쉽고 바르게 제공합니다.

○ 동울산세무서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2-219-92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울산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

○ 세무사 남명종

※ 각 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 및 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명단은 관서별, 지방국세청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