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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3.16.
  • 조회수5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에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입금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