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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테니스장 이용 신청 안내 (23년 6월 10,11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5.25.
  • 조회수507

테니스장 코트 2면 사용가능

이용 가능일자 : 2023년 6월 10일(토), 11일(일) 12~ 13

이용 요금 : 무료(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화장실 등 청사 부대시설 이용 불가

테니스장 코트가 정식 규격 코트와 달라 부상이 발생 확률이 높아 안전 유의


* 주의사항

- 주변시설이 거주 지역으로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설 이용시 고성 등의 소음 유발 행위 자제

- 테니스장 관련 비품 파손 또는 변경 행위 금지

- 주류, 음식물 반입과 판매 및 취사, 취식 행위 금지

- 흡연 등 타인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도난, 분실, 부상, 천재지변, 기타 당해시설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강남세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위반시 조치사항

- 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시 원상회복하거나 강남세무서와 협의하여 변상


* 이용자격 제한

-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타 사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사용자에게 보건‧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허가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 이용 후 주변 정리정돈이 불량한 경우, 쓰레기 투기하는 경우

- 운동 목적 아닌 시설 점유 목적으로 이용 신청시

-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인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 예정일 전전일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사례: 토요일 이용예정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해야 함)

- 기타 강남세무서가 당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인 성명, 시설 이용인원, 연락처 기재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메일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드리겠습니다.

사용 예정일에 '시설 이용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메일 주소 : lchtennis79@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