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 자격요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지식기부 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각 세무서에 서 위촉한 자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3)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