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6.08.
  • 조회수1182

◎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개인으로서 종합소금액이 5천만원 이하 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 자격요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지식기부 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각 세무서에 서 위촉한 자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3)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