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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09.
  • 조회수1378

종합소득세 홈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신고대상자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5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창구 운영 기간 및 장소

운영기간 : 2022. 5. 2. 2022. 5. 31.

거창세무서 신고창구 : 거창세무서 별관 (055-940-0637)

함양출장소 신고창구 : 함양군기관단체청사 102(055-964-2100)

합천출장소 신고창구 : 합천문화예술회관 207(055-931-2100)



신고창구 운영 방법

신고도움창구 지원 대상 (1:1 신고도움 지원)

- 장애인, 고령자(621231일이전 출생), 2021년 신규 개업자

자기작성창구 대상자 (직원의 신고도움을 받지 못하고 작성사례, 신고동영상을 제공받아 스스로 신고)

- 신고도움창구 지원대상 및 신고 지원제외 대상 외 모든 납세자




신고지원 제외 대상

기준경비율 신고자, 금융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 등록임대주택감면 신청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열람 후 신고

* 홈택스 관련 자주묻는 Q&A

- 홈택스상담/제보홈택스Q&A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