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자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창구 운영 기간 및 장소
❍ 운영기간 : 2022. 5. 2. ∼ 2022. 5. 31.
❍ 거창세무서 신고창구 : 거창세무서 별관 (055-940-0637)
❍ 함양출장소 신고창구 : 함양군기관단체청사 102호 (055-964-2100)
❍ 합천출장소 신고창구 : 합천문화예술회관 207호 (055-931-2100)
❏ 신고창구 운영 방법
❍ 신고도움창구 지원 대상 (1:1 신고도움 지원)
- 장애인, 고령자(62년 12월 31일이전 출생), 2021년 신규 개업자
❍ 자기작성창구 대상자 (직원의 신고도움을 받지 못하고 작성사례, 신고동영상을 제공받아 스스로 신고)
- 신고도움창구 지원대상 및 신고 지원제외 대상 외 모든 납세자
※ 신고지원 제외 대상
기준경비율 신고자, 금융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 등록임대주택감면 신청자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열람 후 신고
* 홈택스 관련 자주묻는 Q&A
- 홈택스→상담/제보→홈택스Q&A→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