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합천출장소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운영 기간 및 장소
❍ 운영기간 : 2022. 5. 2. ∼ 2022. 5. 31.
❍ 함양출장소 신고창구 : 함양군기관단체청사 102호 (055-964-2100)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4
❍ 합천출장소 신고창구 : 합천문화예술회관 207호 (055-931-2100)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93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창구 지원 대상 (1:1 신고도움 지원)
- 장애인, 고령자(62년 12월 31일이전 출생), 2021년 신규 개업자
❍ 자기작성창구 대상자 (직원의 신고도움을 받지 못하고 작성사례,신고동영상을 제공받아 스스로 신고)
- 신고도움창구 지원대상 및 신고 지원제외 대상 외 모든 납세자
❏ 장려금
❍ 신고도움창구 지원 대상
- 장애인, 고령자(62년 12월 31일이전 출생), 안내문을 받지 못한 자
※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제외 대상
기준경비율 신고자, 금융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 등록임대주택감면 신청자